인삼 의무자조금 조성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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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7-12-07 22:49

    작년 10억여원 걷혀…거출률 10 9% 달성

    소비촉진·수출 확대 등 효과적 사용 기대

     어렵게 첫발을 뗀 인삼 의무자조금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인삼 의무자조금이 계획보다 9% 많이 걷혀 거출률 109%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인삼 의무자조금은 농산물 부문 최초의 의무자조금으로 출범 이후 (사)한국인삼협회가 인삼농가, 인삼농협, 자체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삼 의무자조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0억1800만원이 걷혔다. 당초 목표 9억3200만원보다 9.3%가 더 걷힌 것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5억2900만원을 더해 총 15억4700만원의 자조금이 조성됐다. 정부 지원금은 1대 1 매칭 방식이어서 10억1800만원이 돼야 하지만, 출범 초기로 정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50% 수준으로 줄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사용하지 못한 정부 지원금은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삼농가는 재배면적 1a(약 30평)당 1800원을 낸다. 자신이 속한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매년 4월30일까지)를 하면, 농협이 현장을 확인한 후 납부고지서를 농가에 발부하는 방식이다. 인삼농협은 조합원의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1a당 120원을 한국인삼협회에 납부하고, 자체 검사업체는 직전연도 검사 실적을 기준으로 1㎏당 홍삼 900원, 백삼 300원, 태극삼 500원, 기타 홍삼 500원을 역시 협회에 낸다. 자체 검사업체란 검사시설을 갖추고 인삼을 직접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로 _농협홍삼·_한국인삼공사 등 총 25개다.

     의무자조금 계획 수립 및 출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당초 인삼농가 자조금 거출 면적을 28만a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25만a로 3만a나 적었다. 정부가 인삼농가의 재배면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또 자체 검사업체의 자조금 단가를 인삼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홍삼은 제대로 모양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훨씬 낮은 미삼도 모두 1㎏당 900원을 내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미삼의 경우 전문업체 등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미삼을 ‘기타 홍삼’으로 분류해 자조금 단가를 500원으로 낮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최초의 의무자조금 출범과 자발적인 거출금 납부를 이뤄낸 인삼농가와 업체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자조금이 소비촉진과 수출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