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의무자조금 연착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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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7-12-07 22:49

    목표액 95% 거출…가공업체 ‘무임승차’ 해결 과제

     7월 원예농산물 최초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인삼 의무자조금 거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자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가공업체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자조금 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인삼협회는 3~4일 충북 충주 KT&G 수안보수련관에서 ‘2015년 인삼산업발전 워크숍’을 열었다. 서명수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11월까지 목표액의 95%인 8억8000만원을 거출했다”며 “연말까지 의무자조금 거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생산농가· 생산자단체·자체검사업체를 대상으로 거출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신규 식재면적을 기준으로 1a(30평)당 1800원을 납부하고 생산자단체는 거출면적을 기준으로 1a당 120원을 낸다. 자체검사업체는 전년도 검사실적을 기준으로 1㎏당 홍삼은 900원, 백삼은 300원, 태극삼은 500원을 납부한다.

     자조금 거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자조금에 참여하지 않는 가공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광철 한국인삼6년근경작협의회장은 “의무자조금에 참여하지 않는 600여개 인삼 가공업체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만큼 앞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자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충남 금산의 인삼 가공업체 대표들을 만나 의무자조금 참여를 설득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가공업체들도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인삼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해 경작신고와 4년근 이상 인삼의 연근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들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늘리고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