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11월 19일부터 농업인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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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1-11-25 09:05
- 2021.11.19.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요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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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음) ▪ 교부서식 및 방식: 서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① 임금봉투에 적거나 ② 문제메시지, ③ 카카오톡, ④ 서면 등 여건에 따라 아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교부 ▪ 작성 예시
▪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안내 동영상’ 및 ‘임금명세서 만들기’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참조 부탁합니다.
주소 링크 :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