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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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1-04-14 10:39

    우리 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고(제2021-164호)한「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첨부파일 참고)에 대해 

    인삼산업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하여 2021.4.16.(금)까지 우리 협회에 

    팩스(044-862-3161) 혹은 메일(insam3111@daum.net)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