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3회차 신청 안내

    • 조회 : 1,677
    • 등록일 : 24-07-25 11:52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가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E-9)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4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을 안내드리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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