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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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1-03-03 13:56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ㅇ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➋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ㅇ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➀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➁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ㅇ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ㅇ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ㅇ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ㅇ '21.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ㅇ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1.3.2~9.1)하고,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