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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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1-03-03 13: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내용
- 금리인하 :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 인하(△1.0%p, △0.5%p)
- 상환유예 : ‘20년 8월부터 ‘20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년 8월 9일까지에서 ‘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 (대상자금)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꿀·녹용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 (인하폭)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한다.
-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된다.
❍ (적용기간) ‘21년 8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된다.
❍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정책자금 상환유예 추가시행 >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21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 수출 및 규모화,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 (적용기간)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 ‘21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
❍ (신청방법)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