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말연시 특별방역…식당-교회-스키장-관광지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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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2-23 14:05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확산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종교시설·식당·파티룸·영화관·백화점·스키장·관광명소·호텔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은 문을 닫는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신년에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도 폐쇄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발표한 특별방역 조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5인 이상의 모임은 할 수 없나.

    ▲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금지가 아니라 권고이므로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 구체적인 식당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해야 한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규모가 50㎡(약 15.1평)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확진자가 속출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가됐나.

    ▲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한다.

    -- 겨울 스포츠시설은 어떤 것이 운영 중단되나.

    ▲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35곳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는다. 겨울철 야외 스포츠는 그 자체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시설로 모이고, 주변의 음식점 등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관련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것이다.

    -- 연말연시 숙소 예약은 유효한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업소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되고 예약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객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관광지도 영향을 받나.

    ▲ 정부는 해맞이·해넘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명소를 최대한 폐쇄하기로 했다. 출입문이 없는 관광지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을 치기로 했다.

    -- 개인이 여는 파티도 규제하나.

    ▲ 개인의 생일 파티나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열기 위해 단기간 임대하는 이른바 '파티룸'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 영화관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되나.

    ▲ 영화관·공연장에는 2.5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또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은 손님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