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 8월부터 시행, 미표시 인삼 시장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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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07-22 12:22

    충남 금산군은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시장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8월부터 안전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수삼 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 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등급별 컬러 박스를 사용해 GAP 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