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자조금 운용평가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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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19-04-26 17:43
공고번호 2019-연구-01
본 협회는 2019년 인삼자조금 운용평가 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사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용 역 명 : 인삼자조금 운용평가 용역
2. 계약형태 : 수의계약,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외부전문기관만 참여 가능(붙임 참조)
□ 수의계약의 근거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인삼의무자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1조(계약방법의 종류) 제2항 : 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구매, 용역 제공 등의 가격이 5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게시공고에 의한 계약,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신문공고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 가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1항 :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금액 : 금이천만원(₩20,000,000/부가세포함)이내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5. 세부내용
□ 인삼산업 현황과 여건 종합진단
◦ 인삼 관련 수출 및 수입 현황과 소비변화 등 동향
◦ 인삼산업법, 농수산자조금법 등 관련제도와 정책변화 등 여건
◦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량, 가공·유통규모 등 일반현황
◦ 인삼 관련 협의회, 협회, 유통조직, 연구소 등 관련조직 운영현황
□ 자조금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관련법규와 기존 자조금 운용성과 평가사례, 인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실적, 대표성 등 성과평가기준 설정
◦ 도출된 평가기준별 증빙자료를 검토, 인삼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태 파악,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 주요 이슈 도출
◦ 인삼자조금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도출
□ 정관 및 관련규정 등 사업운영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 반영 추진전략 개발
◦ 인삼자조금 관련 주요 대표자,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당면현안,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과제 도출
◦ 국내 자조금사업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벤치마킹
◦ 도출된 주요 개선과제와 당면현안별 추진전략 도출
□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모색
◦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자료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추진방안 마련
6.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양식제한없음)
7. 접수기간 : 2019.5.13.(월)까지
8.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insam3111@daum.net)
9. 문 의 처 : 044-862-3111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