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농가참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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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8-03-08 14:35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및 농업인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①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폭 제도개선(사업시행지침 개정)


      ⅰ) 사업대상 확대 : (현행) ’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 (개선) ’17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추가


      ⅱ) 신청기한 연장 : (현행) 1.22~2.28 → (개선) 4.20일까지


      ⅲ) 사업 제외품목 조정 : (현행) 무‧배추‧고추‧대파‧인삼 → (개선) 무‧배추‧고추‧대파


     ②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농업인 대상 인센티브 부여 


       -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 30% 반영 등 농식품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③ 생산확대가 예상되는 콩‧조사료에 대한 사전 수급안정방안 마련


       - (콩) 수매물량은 ’17년 30천톤에서 ’18년 35천톤으로 5천톤 확대(필요시 5천톤 추가), 수매가격도 ’17년 4,011원/kg에서 ’18년 4,100원/kg으로 인상 등


       - (조사료)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32억원) 지원 예산 별도 확보‧지원, 

                   △올해 생산조정제 생산물량 15천ha 중 5천ha의 물량은 농협에서 계약재배(참여농협에 대해 무이자 총 200억원 지원) 및 판매 알선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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