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삼협회 대의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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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9-02-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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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한국인삼협회 대의원 선출 규정 제16조(대의원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자

      8.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였거나 미납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