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신고의무제 도입 의결 및 농식품부 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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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1-12-20 16:56

    우리협회는 인삼경작신고의무제 도입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71명 중 58명이 찬성하여 경작신고의무제 도입을 의결(2021.12.16.)하였습니다.

    * 기간 : 2021.12.9.2021.12.17.(9일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최종 승인(2021.12.17.)함에 따라 2022년부터 인삼경작신고의무제가 도입되며 국내에서 판매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필히 인삼경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작신고의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우리협회 홈페이지, 인삼농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