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현안 관련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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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3-02-23 10:03

    일 시 : 2023. 02. 17() 14:00 ~ 15:40

     

    장 소 : 농림축산식품부 3(유통소비정책관실)

     

    참석자

     

    정부 측 : 김종구 국장(유통소비정책관), 유원상 서기관(원예산업과장), 이창형 사무관(인삼계장) 이상 3

     

    협회 측 : 반상배 회장, 강상묵 이사(금산인삼농협조합장), 황광보 이사(고려인삼연합회장), 신인성 감사(전북인삼농협조합장), 박정일사무총장 이상 5

     

    건의 사항 및 정부 입장

     

    1. 농가부채 상환 유예

     

    (건의사항)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인삼식재자금 등 농가부채 상환 유예

     

    (정부 입장) 영농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의 성격 상(인삼 재배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상환유예는 애로. 다만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대안으로 실질적인 상환유예 효과가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고정금리 1%, 5년 거치 7년 상환)의 활용이 가능함. 협회에서 안내해줄 수 있도록 요청.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요건 중 하나인 시중가격 15% 하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중에 있음

     

    2. 폐농지원 확대

     

    (건의사항) 수급불균형으로 인삼가격하락이 발생하는바, 폐농 지원을 통한 공급량 조절 도모

     

    (정부 입장) 폐농지원에 대한 유일한 케이스가 FTA피해보전직불금인데 그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2)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3) 국내산 가격이 평년치 아래로 떨어질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인삼은 그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될 수 없음

     

    3. 재고격리자금 이자지원

     

    (건의사항) 인삼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후 가공·격리 등이 필요하며 특히 가을 수확기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수매·비축하거나 인삼농협을 지원하여 수매·비축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을 최소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 입장) 인삼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품으로 보기 어려운 기호식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매·비축 품목으로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삼농협의 수매확대를 통한 수확기(9~12)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자금 금리(기본금리 : 고정 2.5% )를 현행과 같이 1.5% 유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인삼농협이 요청하는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대출기간을 1년이 아닌 5년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4. 군납·학교 급식 포함

     

    (건의사항) 인삼은 식약처에서 그 효능을 인정한 우수 농산물이지만 군장병 및 학생 등 소위 MZ 세대의 경우 인삼에 대한 소비 경험이 부족하여 거부감이 존재함. 군납·학교 급식에 인삼을 포함하여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강화 도모

     

    (정부 입장) 인삼 소비층 확대 차원에서 공감하나, 군납의 경우 국방부 예산 문제가 있고, 학교 급식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친환경 식자재, 학교운영위 등 농식품부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및 협조요청을 하겠음. 특히 군납의 경우 농협경제지주·지역 인삼농협 등과 파우치 형태의 후식용 제품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식품국 등과 협의하겠음

     

    5. CPTPP FTA에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양허제외

     

    (건의사항) 관세철폐 시 저가의 화기삼, 삼칠삼 등이 대량 수입되어 고려인삼을 대체할 수 있음,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필요

     

    (정부 입장) CPTPP의 경우 지난해 3월 국회 산자위 보고절차 거부 이후 가입절차가 현재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IPEF는 세부의제 가운데 무역부문에 농업분야가 들어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임

    인삼산업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체결·발효된 FTA의 개방 수준을 넘은 협정체결에 반대하며,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특히 WTO체제와 FTA 체결 이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해 왔던 SPS(위생·검역)와 관련하여 CPTPP 등에서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리나라 농업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6. 농업재해보험 개선

     

    (건의사항) 보험금 보장성 현실화와 가입체계 개선(매년 가입이 아닌 2년근에 가입하여 수확기까지 보장)

     

    (정부 입장) 보상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지만 보험료율이 보상율에 따라 책정되므로 보상금을 높일 경우 보험료도 인상되는 점, 매해 보험가입을 1회 가입으로 할 경우 불편함은 해소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오히려 농가에 불이익할 수도 있음

    보험 가입을 매년 또는 1회 등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보장성을 강화할 때 보험료 인상 등 농가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보험사업자, 농가 등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7. 외국인근로자 확대

     

    (건의사항) 현행 외국인근로자 배정방법 개선 및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정부 입장) 외국인 농업인력 확대는 주무부서인 고용부,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정도 확대될 예정이며, 배정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이며, 비전문인력(E-9)5년 체류 후 요건 충족시 농업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과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E-8, 5개월10개월)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

     

    8. 인삼 홍보관 또는 인삼 상징 조형물 설치

     

    (건의 배경 및 내용) 인삼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 내 인삼 홍보관 또는 인삼 상징 조형물 설치를 통해 해외 방문객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고려인삼의 종주국이라는 인식과 우리인삼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전승할 수 있도록 홍보관 또는 상징적 조형물 설치가 필요함

     

    (정부 입장) 예산과 인천공항 내 환경 등 관련 기관간 협의 등 선결과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먼저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오면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지원토록 하겠음

     

    9. 해외 기능성 등록 및 홍보

     

    (건의 배경 및 내용) 인삼의 기능성에 대해 국내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삼(백삼, 태극삼 포함)4가지, 홍삼(흑삼 포함)6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에 등록된 나라는 현재 기준 한 곳도 없는 실정임.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그에 걸맞은 가격을 받기 위해는 주요 수출국가 대상 기능성 등록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를 민간에 일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차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인삼의 주요 수출국인 중화권 국가 중심으로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에 대한 오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대상 연구용역, 오인 해소 및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 활동을 위한 지원 필요

     

    (정부 입장) 주요 수출국 중심의 기능성 등록은 현재 진행 중(, 일본)에 있으며, 수출과 및 AT 등과 협의하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승열작용에 대한 오인식 개선 등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수출과 AT, 자조금단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10.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한 인삼은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검사 생략

     

    (건의 배경 및 내용)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의 한약재 유통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여 검사비용의 부담 등 이중규제로 인한 고통과 인삼류의 한약재 유통제약을 해소하여 줄 것

     

    (정부 입장) 의약품은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에는 한계, 약사법 적용을 배제하려면 인삼산업법의 검사기준을 약사법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음

     

    * 인삼산업법에서의 검사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의 약사법 검사가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15. 10월 인삼산업법을 개정하여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배제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검사기관인 인삼검사소를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검사기관으로도 지정하여 운영 중